범영훼리 소식
범영훼리 공지사항: NOTICE
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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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영훼리를 이용해주시는 승객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.
가축질병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 및 입국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2017년 6월 3일부터는 출국신고 위반시 300만원이하, 입국신고 위반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○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확인방법 - 검역본부 홈페이지(www.qia.go.kr)의 "축산관계자 출국신고" 메뉴 확인 - 공항만 검역본부에 전화 문의 ○ 출국신고 방법 ( 중국으로 출국 전 신고) - 출발하는 공항/항구에 주재하는 검역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 - 검역본부 홈페이지의 축산관계자 출국시스템 접속 - 검역본부 홈페이지(www.qia.go.kr) 접속-중앙의 '동물'메뉴-'축산관계자 출국신고'클릭 ○ 출국장 내 축산관계자 출국신고함 이용 ○ 스마트폰 이용(2017년 5월부터)-접속주소:eminwon.qia.go.kr/m ○ 입국신고 - 도착하는 공항/항구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를 방문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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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영훼리 | DATE 2017-08-07 17:13:44 | |